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