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7장 보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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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생물다양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