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