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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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생물다양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ㆍ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ㆍ정보교환ㆍ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