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7장 보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16, 2025.10.1>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