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32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2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43@2025-10-01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