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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