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ㆍ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ㆍ정보교환ㆍ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