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ㆍ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ㆍ정보교환ㆍ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제29조(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