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7조(공단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