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조직 및 정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