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24조제6장 삭제

법령 기상법 제6장 삭제

제24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5.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3.10.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9어절

삭제추가
제24조(기후자문기구의 설치)
①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 삭제 <2023.10.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461@2024-10-25

제24조 삭제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