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2단 1 · 3단 1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