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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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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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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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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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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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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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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주거급여의 정의다(주거급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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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균형 이하 규제는 민간 공급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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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임차료 보조는 주거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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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며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 정의다.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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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틀리나요? |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