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70조 ←①이 법령제31조 ① ←②이 법령제32조 ① ←②이 법령제33조 ① ←②이 법령제34조 ① ←②이 법령제35조 ① ←②이 법령제36조 ① ←②이 법령제37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다음 조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