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구조의 취소 등)①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②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다음 조 제28조변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