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7조(구조의 취소 등)제3절 소송구조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4장 소송비용제3절 소송구조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①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②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