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장 한국관세사회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관세사법

제6장 한국관세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2.23>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5.12.23>

③ 한국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3>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한국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한국관세사회의 감독)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