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제6장 한국관세사회

법령 관세사법 제6장 한국관세사회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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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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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세사회에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관세사회는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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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67@2025-12-23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