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2.23>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5.12.23>
③ 한국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3>
2025. 1. 1. 시행분 → 2025. 12. 23.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5어절
①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③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③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2.23>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5.12.23>
③ 한국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