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다음 조 제17조의8사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