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다음 조 제17조의8사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