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1(해산)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11(해산)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