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3(사원 등)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3(사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삭제<2017.12.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2026.5.12>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6. 8. 13.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삭제<2017.12.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2026.5.12>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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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03@2026-08-13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삭제<2017.12.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2026.5.12>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