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3(준용규정)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13(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4.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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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의13(준용규정) 2단 9 · 3단 3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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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분 → 2026. 6. 24.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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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2.23>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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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67@2026-06-24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2.23>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