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 출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