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