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제3절 부과ㆍ징수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 기일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