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2조(시정조치)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2조(시정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2조(시정조치) 2단 9 · 3단 19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