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2019.4.30, 2020.2.18>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