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9장 벌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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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시아문화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4조(과태료) 2단 3 · 3단 4

② 삭제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1.3.23, 2023.8.8, 2026.3.5>

④ 삭제 <2015.3.13>

⑤ 삭제 <2015.3.13>

⑥ 삭제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