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8장 보칙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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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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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이 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광주광역시장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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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②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