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 삭제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1.3.23, 2023.8.8, 2026.3.5>
④ 삭제 <2015.3.13>
⑤ 삭제 <2015.3.13>
⑥ 삭제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