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54조(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벌칙

제54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 삭제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1.3.23, 2023.8.8, 2026.3.5>

④ 삭제 <2015.3.13>

⑤ 삭제 <2015.3.13>

⑥ 삭제 <2015.3.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 삭제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1.3.23, 2023.8.8, 2026.3.5>
④ 삭제 <2015.3.13>
⑤ 삭제 <2015.3.13>
⑥ 삭제 <2015.3.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 삭제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1.3.23, 2023.8.8, 2026.3.5>

④ 삭제 <2015.3.13>

⑤ 삭제 <2015.3.13>

⑥ 삭제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