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45조(예비비)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예비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시아문화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