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학위수여 다음 조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