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시정명령 등 다음 조 제12조의3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