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 ① ③ ←①이 법령제5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다음 조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