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제5절 부과와 징수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5절 부과와 징수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2. 삭제<2013.2.15>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