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다음 조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