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제3절 납세담보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3절 납세담보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