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다음 조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