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