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장치장소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관세법제155조 ① ←① 상위이 법령제175조 ←①이 법령제180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다음 조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