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79조이 법령제180조관세법제217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다음 조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