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장치장소3. 발견연월일4. 이상의 원인 및 상태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관세법제155조 ① ←① 상위이 법령제175조 ←①이 법령제180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다음 조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