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