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