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장 전파의 진흥1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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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파법

제6장 전파의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1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08.6.13>

삭제 <2009.3.1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정부는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3조(표준화) 2단 1 · 3단 1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7.2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22>

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제67조(전파사용료) 2단 3 · 3단 8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9조(수수료) 2단 15 · 3단 46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