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법령 전파법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