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4조(인력의 양성)제6장 전파의 진흥

법령 전파법 제6장 전파의 진흥

제64조(인력의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