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1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조 한국산업표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다음 조 제12조한국산업표준